입찰용어·금액 이해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은 계약의 가격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공식 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이나 추정가격을 그대로 예정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 어떤 금액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예정가격을 계약하려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 판단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고에 표시된 기초금액이나 추정가격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금액이 곧 예정가격인가요?
아닙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가격정보입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이 적용되는 입찰이라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예비가격을 만들고, 그중 선택된 가격을 이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공고에서 기초금액이 공개됐다고 해도 그 숫자를 최종 예정가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정가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정가격은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나 설계·규격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는 가격입니다. 두 금액은 적용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입찰공고를 볼 때는 ‘금액이 얼마인가’보다 ‘그 숫자가 추정가격인지, 기초금액인지, 예정가격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정가격을 볼 때 함께 확인할 항목
- 예정가격 결정방식
- 기초금액과 예가범위
- 복수예비가격 적용 여부
- 투찰하한율·낙찰하한율 등 가격조건
- A값 등 해당 공고에 별도로 적용되는 요소
기관과 계약 유형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고의 예정가격 계산방식을 현재 공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기준 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예정가격의 작성·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에도 별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계약기준과 나라장터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복수예비가격이 무엇인지 이어서 보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예정가격의 작성·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에도 별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계약기준과 나라장터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