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금액 이해

복수예가란?

입찰 실무에서 ‘복수예가’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복수예비가격을 뜻합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후보가격을 만들고 그중 일부를 이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은 왜 만들까요?

예정가격이 미리 특정 값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는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이후 선택된 일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및 개별 기관의 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산정범위와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의 관계

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은 그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공고에서 정한 예가범위 안에서 여러 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기초금액 하나만 보고 실제 예정가격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수예비가격에서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복수예비가격 방식에서는 여러 후보가격 중 정해진 절차로 선택된 가격들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국가계약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일반적인 복수예비가격 방식은 여러 후보 중 4개를 추첨하고 그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입찰에서는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이나 기관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여하려는 공고에 표시된 예정가격 결정방법과 예가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가범위’ 숫자는 모든 공고가 같지 않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관련 기준에는 서로 다른 범위가 규정된 사례가 있고, 전자입찰에서는 시스템별 세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특정 ±범위를 모든 공고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
  • 예가범위
  • 예정가격 결정방법
  • 투찰하한율·낙찰자 결정기준

위 항목을 같은 공고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용어 안내
‘복수예가’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고 공식 기준에서는 주로 ‘복수예비가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실제 참여 전에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최신 계약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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