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금액 이해
추정가격이란?
추정가격은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값이 아닙니다.
추정가격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담당자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는 등 계약 유형별 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표시된 추정가격은 단순히 ‘대략적인 공사비’라는 일상적인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계약방법이나 적용 기준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공식적인 금액 항목입니다.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공개되는 가격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추정가격과는 작성 목적과 쓰임이 다릅니다.
공고에 추정가격만 있고 기초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정가격을 기초금액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고픽도 두 값을 별도의 공식 항목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도 다릅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항의 가격에 대해 별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일부 전자입찰에서는 복수예비가격 방식 등을 통해 예정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추정가격 → 기초금액·예비가격 관련 절차 → 예정가격처럼 서로 다른 단계의 금액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항목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공고에서 추정가격을 볼 때 함께 확인할 것
-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유형
- 기초금액 공개 여부
- 예정가격 결정방식과 예가범위
- 투찰하한율과 낙찰자 결정방법
- 지역·업종·면허 등 참가자격
추정가격 하나만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지 말고 개별 공고의 공식 조건과 나라장터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
이 페이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추정가격 산정 규정 등 공개된 계약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국가계약·지방계약 및 개별 공고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 전 최신 법령과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추정가격·예정가격·기초금액 차이 함께 보기 →이 페이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추정가격 산정 규정 등 공개된 계약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국가계약·지방계약 및 개별 공고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 전 최신 법령과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